‛23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
<신청 공고>
❑ 개 요
❍ 지정 근거 : 한식진흥법 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
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❍ ‛23년 대상 지역 : 3개 도시
- 뉴욕(미국), 파리(프랑스), 도쿄(일본)
* 지정 대상 국가(도시)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
❍ 한식포털(www.hansik.or.kr)을 통해 지정 신청 공고
❑ 지정 한식당 지원 사항
❍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지정 표시 현판 제작
❍ 홍보 및 국산 식재료 등 구매 지원
* (신규지정) 국산식재료 및 식기류 등 구매 비용 지원(총 2년, 1,000만원 이내/년)
(기존·신규지정) 한식당 홍보 지원
❍ 연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패 수여식 참석을 위한 항공비 지원 등
* 신규지정 한식당 대상, 개소 별 2인 기준(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)
❑ 지정 신청 필수 자격요건 (지정기준 중 필수항목 요건)
❍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
❍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
❍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
❑ 지정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
❍ 필수항목 : ①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, ②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, ③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
❍ 평가항목 : ①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, ②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, ③ 식당의 외관,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, ④ 한식의 확산 실태
※ 지정기준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, 세부 평가기준은 고시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)에 규정
❑ 신청 방법
❍ 신청기간 : ‛23.5.18(목) ∼ ‛23.6.8(목)
* 공고기간(안) : ‛23.04.11.(화)~‛23.06.8.(목)
❍ 제출방법 : 신청메일(goodhansik@naver.com) 주소를 통해 지정 신청서(붙임1 참조)와 첨부 서류(붙임2 참조)를 온라인으로 제출
※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재된 전자우편주소(E-mail)로 요청 예정이며, 기한을 못 지킨 경우, 신청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※ 한식진흥법 제15조 3항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②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(다만,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)
❑ 지정 절차 : 신청 → 심사(서류 및 현장 심사 등) → 총괄심의 → 지정
❍ 서류 심사 : 제출서류 구비 여부, 필수항목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
* 서류 심사, 예비심사(ex.암행 방문심사) 포함한 심사절차를 통해 상위순으로 현장심사 실시 예정(필요시)
❍ 현장 심사 : 세부 평가기준(농식품부 고시)에 따라 실시
* 현장 심사 관련 상세 일정은 현장 심사 대상 한식당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통보
❍ 지정 : 지정서 발급 및 농식품부/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 게시
* 최종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
❑ 문의 :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홍보팀 김준아 주임
(02-6320-8443, joonuu@hansik.or.kr, goodhansik@naver.com)